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법령정보

home 의료기기산업 정보 시장정보 법령정보

「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및 보고 방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및 보고 방법」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1-02-16 조회수 1,896
첨부파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068


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및 보고 방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2 15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제정이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총리령 제1607, 2020. 4. 13., 일부개정)에 따라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의 생산·수입 중단 보고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위임된 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및 보고 방법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중단사유 보고대상 의료기기 지정(안 제2)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 중, 생산 또는 수입 중단 시 보고해야 할 의료기기의 기준 규정


. 생산·수입 중단 등 보고방법(안 제3)


의료기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의료기기 생산 또는 수입 중단 시 보고일정 및 방법 등의 절차 규정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 기 타 :



4. 의견 제출


생산·수입 중단 보고대상 의료기기 및 보고 방법 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 3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의료기기정책과, 전화 043-719-3764, 팩스 043-719-37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