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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예고(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1-064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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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2-10 | 조회수 | 1,942 |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064호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운영세칙」(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제149호, 2020.5.1.)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개정이유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소위원회는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 대상으로 10명 이내로 구성, 재적 소위원회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및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나. 전문위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안 제9조)
전문위원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소위원회에 구성되어 해당 안건에 대해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 제출
「체외진단의료기기 전문가위원회 운영세칙」 일부개정예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참조 : 혁신체외진단의료기기지원TF팀, 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전화 043-719-3786, 팩스 043-719-3796, 전자우편: kook9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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