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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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1-28 | 조회수 | 1,718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 - 2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20호, 2020.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1년 1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기준 확대, 분만전감시료 급여기준 신설 등
- 폐렴 마이코플라즈마 항원검사 등 신의료기술 항목 등재
- 별지서식 연번 오기 정정(별지 20,21호 -> 별지 26,27,28호)
○ 시행일 : 2021.2.1.부터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