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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ITA 발효에 따른 의료기기 분야 관련 내용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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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12-29 | 조회수 | 3,874 |
출처 |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 ||
원문링크 | http://www.medinet.or.kr/ | ||
첨부파일 |
정보기술 관련 품목의 자유화를 통한 세계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WTO ITA 확대 협상이 '12년 출범이 합의된 후 '15.2월 WTO 각료회의 계기 공동선언문 채택으로 최종 타결되었으며 국내 법령의 정비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지난 12월1일 발효되었습니다.
WTO ITA 확대 협상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HSK 10단위 기준 총30개 의료기기 관세 인하(관세율 제로화)
- (초음파영상진단기/자기공명촬영기기) 초음파영상진기(9018120000), 자기공명쵤영기기(9018130000) 등
- (생체현상측정기) 뇌파계(90181910000), 청력검사용기구(9018192000), 혈압측정기기(908194000), 환자감시장치(9018197000) 등
- (방사선진료장치) 컴퓨터단층촬영기기(9022120000), 혈관조영촬영장치(9022141020), 뼈(골)밀도측정기(9022141030) 등
- (체온측정용기구) 온도계(9025191000) 등
붙임 : ITA확대 대상 의료기기 및 ITA대상 의료기기 무역 현황(대세계 교역량) 자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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