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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정책과 기간제근로자(정책연구원) 채용공고

의료기기정책과 기간제근로자(정책연구원) 채용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2-16 조회수 2,954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www.mfds.go.kr/employ/apply.do?mid=27&mode=tlist&tcode=142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16 - 766호
 

의료기기정책과 기간제근로자(정책연구원) 채용공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훈령 제95호, ‘16.8.31) 제10조에 따라 의료기기정책과 정책연구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12월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1. 모집분야 및 응시자격


채용분야 인원 수행업무 응시자격
정책연구원 1명 ○‘의료기기 통합정보 BANK‘ 관리 및 운영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나급) ○‘정보검색 1:1 맞춤형 서비스’ 인허가 컨설팅 등 서비스지원 ○채용예정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연구 실적이 있는 자
  ○국내·외 허가·심사 관련 정보 조사·연구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4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의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의료기기 제도 및 해외수출 및 국제동향 조사·연구 ○7년 이상 채용예정분야 경력ㆍ연구실적이 있는 자
    ○기타 위 각호에 상당한 자격 또는 실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채용예정분야 : 의공학, 생물학, 물리, 화학, 전기·전자공학, 인허가 등 의료기기 관련 분야


< 공통사항 >
- 장애인 및 저소득층 우대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2. 근무조건
가. 신분 : 기간제근로자(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나. 근무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위치
다. 근무(계약)기간 : 채용일~‘17.12.31(근무실적평가에 따라 재계약 가능)
라. 보수수준 : 월 2,000천원
마. 4대 보험 가입, 퇴직금 보장 및 초과근무수당, 명절휴가비, 복리후생비 지급
바. 근무시간 : 공무원에 준함(09:00~18:00 주 5일 근무)



3.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16.12.14(수)~’16.12.26(월)
나. 제출방법 :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http://www.mfds.go.kr/employment)에 접속하여 접수기간 내에 제출(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응시원서 접수시 사진등록용 파일(JPG)이 필요하며, 자격증 사본 등 증빙자료는 스캔 작업 후 첨부하여야 함



4.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이력서 1부(채용시스템에 입력)
나. 채용지원서(자기소개서) 1부(채용시스템에 입력)
* 자기소개서 상단에 채용 “분야1”, “분야2” 여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다. 주민등록초본 1부(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라. 최종학력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대학 이상 최종학력까지) 각 1부
마. 연구 목록 1부
바. 경력증명서, 어학증명서, 자격증 사본, 추천서 등 기타 증빙서류 각 1부
사. 장애인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아. 저소득층은 건강보험료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채용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응시자격 적격여부에 대한 심사
- 1차 합격자 발표 : ‘16.12.27(화)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 채용분야 적합성, 전문가로서의 능력, 업무수행태도 등에 대한 심사
- 면접시험 예정일 : ‘17.1.2(월) 예정
* 면접시험은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개별 통보)
다. 최종합격자 발표 : ‘17.1.3(화) 예정
* 식약처 우수인재채용시스템 공지 및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하며, 최종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자 채용



6.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추후 사실조회를 통하여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라.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당일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분야 면접시험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 043-230-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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