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법령정보

home 의료기기산업 정보 시장정보 법령정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98호)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4-03-29 조회수 258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2024-59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1조제2·3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9조제1,11조제1,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3항에 의한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2024-51, 2024.3.2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328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위 급여목록 재분류에 따른 분류번호 및 수가코드 변경사항 등을 질병군 급여항목에 반영

  가. 질병군 급여항목 개정 (별표 2의4)

  나.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개정 (별표 7)



○ 시행일 : 2024. 4.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