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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6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6호)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4-03-29 조회수 233
첨부파일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및 별표2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4-50, 2024.03.1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주요내용

- [별표2] 제1호 다목의 'ABLATION GUIDING CATHETER(GUIDE WIRE 포함), STEERABLE TYPE)' 의 적합성 평가에 다른 평가주기 및 적용일을 변경함


 시행일: 2024. 4. 1.


(문의) 지역의료정책과 이정우 사무관  044 202 2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