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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4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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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07 | 조회수 | 296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호,2024.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2월28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적합성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건강보험 선별급여 항목 기준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의 상한금액을 별지1과 같이변경
3. 시행일: 2024. 3. 1.
4. 문의 :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 (044-202-2684, 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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