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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4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4호)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보건복지부
등록일 2024-03-07 조회수 296
첨부파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4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3,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규칙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9,2024.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228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및 적합성평가위원회 의결에 따라 건강보험 선별급여 항목 기준 일부 개정


2. 주요내용

-100분의100미만 본인일부부담 품목의 상한금액을 별지1과 같이변경


3. 시행일: 2024. 3. 1.


4. 문의 :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 (044-202-2684, 2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