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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7년도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2-16 조회수 7,391
출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문링크 http://www.kiat.or.kr/site/contents/inform/index2.jsp?menuID=001001002&boardTypeID=304
첨부파일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647호


2017년도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주력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 확대, 지역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지역특화(주력)산업육성 기술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역 기업·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12월 1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및 지원내용
 
○ (사업목적) 지역 내 기업 매출 신장과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등을 통하여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지원내용) 지역별로 여건·특성을 반영하여 선정된 주력산업 분야의 R&D(기술개발, 신규인력 채용 조건) 과제 지원
 


[2] 지원분야
 
○ 지역별 주력산업분야(지역특화발전프로젝트 연관산업분야 포함)

시·도 주력산업 시·도 주력산업
대전 무선통신융합, 로봇자동화, 금속가공, 메디바이오, 지식재산서비스 대구 스마트지식서비스/스마트분산형에너지, 정밀성형, 소재기반바이오헬스, 의료기기
충남 디스플레이, 자동차부품, 인쇄전자부품, 동물식의약, 디지털영상콘텐츠 경북 디지털기기부품, 모바일융합, 에너지소재부품, 성형가공, 기능성바이오소재
세종 자동차부품, 바이오소재 부산 디지털콘텐츠, 지능형기계부품, 초정밀융합부품, 금형열처리, 바이오헬스
충북 바이오의약, 반도체, 전기전자부품, 태양광, 동력기반기계부품 울산 에너지부품, 정밀화학, 조선기자재, 자동차, 환경
광주 디자인, 스마트가전, 초정밀생산가공시스템, 생체의료용소재부품, 복합금형 경남 항공, 기계소재부품, 지능형생산기계, 풍력부품, 항노화바이오
전남 바이오식품, 석유화학기반고분자소재, 에너지설비, 금속소재·가공 강원 웰니스식품, 세라믹신소재, 스포츠지식서비스
전북 건강기능식품, 기계부품, 복합섬유소재, 해양설비기자재, 경량소재성형 제주 물응용, 관광디지털콘텐츠, 청정헬스푸드, 풍력·전기차서비스


* 세종특별자치시 지원과제에 대한 평가·관리는 (재)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서 담당함
* 밑줄 친 산업분야는 정부 지역발전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선정된 지역별 특화발전프로젝트 연관 산업분야로 중점지원 대상 주력산업분야



[3] 지원 규모 및 기간

○ 2017년 신규지원 예산 : 국비 약 541억원
* 상세 및 지역별 금액은 2017년도 지역별 주력산업육성사업 지원계획 및 품목개요서 참조
 
○ 과제당 지원규모 : 연 4억원 이내

구분 지원규모
품목지정형 과제별 연 4억원 이내
자유공모형 과제별 연 3억원 이내


○ 총 지원기간 : 최대 22개월 이내

구분 지원기간
품목지정형 ‘17.03.~’18.12.(22개월)
자유공모형 ‘17.03.~’18.02(12개월) 또는 ‘17.03.~’18.12.(22개월)


* 과제 접수 및 평가 일정, 예산 등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연차평가시 상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사업기간을 22개월로 신청하였더라도 평가위원회를 통해 조정될 수 있음

○ 당해연도 지원기간
- (1년 지원 과제) 당해연도 사업기간 : ’17.3.~’18.2.(12개월)
- (2년 지원 과제) 당해연도 사업기간 : ’17.3.~’17.12.(10개월)
* 1년 지원 과제는 ‘자유공모형’만 신청 가능
 


[4] 추진일정


추진일정
사업공고 ‘16.12.16(금) / 산업부·전담기관
 
사업계획서 접수 ‘16.12.30(금)~’17.1.16(월) / 관리기관
 
선행특허분석 및 현장실태조사 ~‘17.2.7(화) / 관리기관
 
평가위원회 개최 ~‘17.2.10(금) / 관리기관
 
신규과제 및 수행기관 확정 ~‘17.2.28(화) / 산업부·전담기관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17.3월 이내 / 전담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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