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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0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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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3-14 | 조회수 | 334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5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및 별표2제4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내지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3호, 2024. 2.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3월1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 선별급여 적용(50%)
- O-ARM Imaging System및 내비게이션 의료용입체정위기 소프트웨어 이용한 두개강내 신경자극 삽입술 선별급여 적용(80%)
○ 시행일: 2024. 4. 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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