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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2-371호)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2-371호)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2-08-18 조회수 1,002
첨부파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2022 - 371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7




식 품 의 약 품 안 전 처 장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과 표시기재 관련 제도 정비 및 행정제재 가중처분 기준시점 명확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혁신진단기기정책과)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유 명시)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




전자우편 : haharex@korea.kr




전화번호 : 043-719-3788, 팩스 : 043-719-3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