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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정보기술제품 834개 품목 관세 인하 (16.12.1일부터)

[기획재정부] 정보기술제품 834개 품목 관세 인하 (16.12.1일부터)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12-02 조회수 5,215
출처 기획재정부
원문링크 http://www.mos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06635&menuNo=4010100
첨부파일

□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확대 이행을 위한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16.12.1일부터 해당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하될 예정임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기술제품 834개 품목 관세 인하 (16.12.1일부터)
- WTO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발효 -


□ 정보기술협정(ITA,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확대 이행을 위한 「세계무역기구 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대통령령)」이 개정됨에 따라, ‘16.12.1일부터 해당품목에 대한 관세가 인하될 예정임
 
□ ITA확대는 기술발전과 신제품의 등장으로 기존 정보기술협정*(‘96년)을 보완하기 위해 ‘12.5월부터 미·중·EU·일 등 53개국이 협상을 시작하여 ’15.12월 제10차 WTO각료회의를 계기로 최종 타결되었음
   * ‘96년 타결된 ITA는 컴퓨터, 휴대폰, 반도체 등 정보기술관련 제품에 대한
     관세를 완전철폐(우리나라, 미, 일, 중, EU 등 82개국 참여중)
 
□ 이번 ITA 확대 이행으로 관세가 인하되는 품목은 반도체 제조 장비, IT 소재(디스플레이용 필름・접착제 등), 현미경・렌즈 등 광학・영상기기, 심전계・MRI 등 의료기기 등 총 834개(HSK 2016, 10단위 기준)임

ㅇ 총 834개 품목중 381개 품목(전체 46%)은 ‘16.12.1일부터 즉시 관세가 철폐되며, 365개 품목은 3년간, 기타 품목은 5년 또는 7년간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됨
    * 관세철폐 기간별 비중: 즉시철폐(45%), 3년(44%), 5년(5%), 7년(6%)
 ㅇ 우리나라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매년 초에 단계별로 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17.1.1에 다시 관세가 인하될 예정임


□ ITA 확대이행으로 영상·통신 기기 및 부품 등 우리 수출시장 확대가 기대되며, IT 장비·소재 및 부품 등 수입품목 관세인하에 따라 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ㅇ 또한, 헤드폰, MP3(음성재생기기) 등 일반 수입 소비제품들의 가격도 인하되어 소비자들의 후생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해당품목 수입업체는 WTO 회원국에서 수입하는 경우에는  일반 FTA와는 달리 원산지증명서 등 별도의 제출 서류없이 WTO 양허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ㅇ 자세한 통관절차 또는 품목별 관세율은 관세법령 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또는 전국세관 수입통관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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