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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내수기업수출첫걸음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8.31)

2022 내수기업수출첫걸음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8.31)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접수마감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기타
등록일 2022-08-17 조회수 1,146
출처 강원도
원문링크 https://tradesupport.gwd.go.kr/portal/application/apply1/businessView?busi_seq=395&busi_cate=B11
접수마감일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2 내수기업수출첫걸음 지원사업

○ 모집규모 도내 내수기업 또는 수출 초보기업 3개사 내외

○ 사업목적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

○ 지원대상 아래 두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강원도 소재 중소기업
- 2021년도 직접 수출액 5만불 미만 도내 중소기업

공고일 기준 22년도 직접 수출액 5만불 미만 중소기업

○ 지원규모 기업당 25,000천원 이내(소요비용의 80%, VAT 제외)

○ 지원내용 유관기관 전문가 컨설팅 단계별 맞춤형 수출지원

컨설팅*

수출 전문가 컨설팅(필수)

한국무역협회 수출전문위원 매칭 수출 전과정에 걸쳐 지속적인 컨설팅 지원(온오프라인)

수출지원**

시작단계(선택)

수출을 위한 사전 기본사항 지원

➊ 무역관련 교육

 홈페이지 제작

➌ 홍보물 제작

상품 포장 디자인

➎ 해외 규격인증 획득 등

실행단계(선택)

본격적 수출을 위한 실무 지원

 해외 시장조사

 해외 지사화 활용

 해외 바이어 정보은행

➍ 온라인 해외마케팅

 수출기업 통번역

 수출 물류비

 수출 보험료

기타 수출에 필요한 지원사업

기존 도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 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수출관련 사업 지원

수출 전 과정에 걸쳐 수출 전문위원과 컨설팅을 받으면서 사업 진행(별도비용 없음)

** 기존 수출지원 사업(시작·실행단계중심으로 참가 및 기타 수출에 필요로 하는 사업들도 추진 가능

 

□ 참가기업 모집

○ 모집대상 래 두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강원도 소재 중소기업 3개사 내외
- 2021년도 직접 수출액 5만불 미만 도내 중소기업

공고일 기준 22년도 직접 수출액 5만불 미만 중소기업

○ 모집기간 : ‘22. 8. 12.() ~ 8. 31.()

○ 사업기간 : ‘22. 8월 ~ ‘24. 6

○ 신청방법 강원도수출기업서포트(tradesupport.gwd.go.kr)에서 신청

○ 선정방법 내외부 전문가 5인 내외 구성 평가위원회 개최

※ 1차 서류심사(정량평가+정성평가후 상위점수 8개사 내외 발표 평가 진행

※ 스타트업 기업과의 차등을 위하여 그룹별 평가표 정량 평가 점수 기준 상이

※ 1그룹(창업 5년 이하), 2그룹(창업 5년 초과)

○ 평가항목 매출액근로자수생산제품수출 가능성 등 종합 평가

※ 평가표[붙임4] 참고

○ 제출서류

구분

내용

비고

필수

참가신청서

붙임1

사업계획서

붙임2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붙임3

2021, 2022년 직접수출실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

 

’20, ‘21년 재무제표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기업 현황 및 조사 설문

붙임6. 붙임7

선택

해외 인허가 및 인증 사본

 

해외 지식재산권(특허상표 등)

 

공장등록증

 

외국어 홈페이지

외국어 홈페이지 증빙자료

외국어 카탈로그

 

국내인증

아래 5개 인증만 해당

이노비즈메인비즈벤처기업유망중소기업수출유망기업

※ 서류 미제출 시 최저점 부여

○ 진행절차

① 참가신청

② 선정

③ 사업 추진

④ 원금 신청

⑤ 원금 지급

도내 기업

⇒ 진흥원

평가위원회

(진흥원)

사업 추진

(선정기업)

기업진흥원

(선지출 후지원)

진흥원기업

○ 지원제외 사항

타 기관에서 지원예정이거나 유사사업으로 기 지원 받은 경우

·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선정통보 : 9월 중 개별통보(유선이메일 등)

 

□ 문의처

○ 강원도경제진흥원 마케팅본부 수출지원팀 이대성

☎ 033-749-3314, E-mail : dslee@gwep.or.kr

  

지원내용

○ 지원대상 아래 두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강원도 소재 중소기업

- 2021년도 직접 수출액 5만불 미만 도내 중소기업

공고일 기준 22년도 직접 수출액 5만불 미만 중소기업

○ 지원규모 기업당 25,000천원 이내(소요비용의 80%, VAT 제외)

○ 지원내용 유관기관 전문가 컨설팅 단계별 맞춤형 수출지원

컨설팅*

수출 전문가 컨설팅(필수)

한국무역협회 수출전문위원 매칭 수출 전과정에 걸쳐 지속적인 컨설팅 지원(온오프라인)

수출지원**

시작단계(선택)

수출을 위한 사전 기본사항 지원

➊ 무역관련 교육

 홈페이지 제작

➌ 홍보물 제작

상품 포장 디자인

➎ 해외 규격인증 획득 등

실행단계(선택)

본격적 수출을 위한 실무 지원

 해외 시장조사

 해외 지사화 활용

 해외 바이어 정보은행

➍ 온라인 해외마케팅

 수출기업 통번역

 수출 물류비

 수출 보험료

기타 수출에 필요한 지원사업

기존 도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 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수출관련 사업 지원

수출 전 과정에 걸쳐 수출 전문위원과 컨설팅을 받으면서 사업 진행(별도비용 없음)

** 기존 수출지원 사업(시작·실행단계중심으로 참가 및 기타 수출에 필요로 하는 사업들도 추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