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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내수기업수출첫걸음 지원사업 참가기업 모집 공고(~8.31)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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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8-17 | 조회수 | 1,146 |
출처 | 강원도 | ||
원문링크 | https://tradesupport.gwd.go.kr/portal/application/apply1/businessView?busi_seq=395&busi_cate=B11 | ||
접수마감일 |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2 내수기업수출첫걸음 지원사업
○ 모집규모 : 도내 내수기업 또는 수출 초보기업 3개사 내외
○ 사업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수출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
○ 지원대상 : 아래 두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강원도 소재 중소기업
- 2021년도 직접 수출액 5만불 미만 도내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22년도 직접 수출액 5만불 미만 중소기업
○ 지원규모 : 기업당 25,000천원 이내(소요비용의 80%, VAT 제외)
○ 지원내용 : 유관기관 전문가 컨설팅 + 단계별 맞춤형 수출지원
컨설팅* |
수출 전문가 컨설팅(필수) |
한국무역협회 수출전문위원 매칭 수출 전과정에 걸쳐 지속적인 컨설팅 지원(온오프라인) |
수출지원** |
시작단계(선택) 수출을 위한 사전 기본사항 지원 |
➊ 무역관련 교육 |
➋ 홈페이지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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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홍보물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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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상품 포장 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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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해외 규격인증 획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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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단계(선택) 본격적 수출을 위한 실무 지원 |
➊ 해외 시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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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해외 지사화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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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해외 바이어 정보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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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온라인 해외마케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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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수출기업 통번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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➏ 수출 물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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➐ 수출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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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출에 필요한 지원사업 |
기존 도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 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수출관련 사업 지원 |
* 수출 전 과정에 걸쳐 수출 전문위원과 컨설팅을 받으면서 사업 진행(별도비용 없음)
** 기존 수출지원 사업(시작·실행단계) 중심으로 참가 및 기타 수출에 필요로 하는 사업들도 추진 가능
□ 참가기업 모집
○ 모집대상 : 아래 두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강원도 소재 중소기업 3개사 내외
- 2021년도 직접 수출액 5만불 미만 도내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22년도 직접 수출액 5만불 미만 중소기업
○ 모집기간 : ‘22. 8. 12.(금) ~ 8. 31.(수)
○ 사업기간 : ‘22. 8월 ~ ‘24. 6월
○ 신청방법 : 강원도수출기업서포트(tradesupport.gwd.go.kr)에서 신청
○ 선정방법 : 내외부 전문가 5인 내외 구성 평가위원회 개최
※ 1차 서류심사(정량평가+정성평가) 후 상위점수 8개사 내외 발표 평가 진행
※ 스타트업 기업과의 차등을 위하여 그룹별 평가표 정량 평가 점수 기준 상이
※ 1그룹(창업 5년 이하), 2그룹(창업 5년 초과)
○ 평가항목 : 매출액, 근로자수, 생산제품, 수출 가능성 등 종합 평가
※ 평가표[붙임4] 참고
○ 제출서류
구분 |
내용 |
비고 |
필수 |
참가신청서 |
붙임1 |
사업계획서 |
붙임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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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붙임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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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022년 직접수출실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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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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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자 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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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1년 재무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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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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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현황 및 조사 설문 |
붙임6. 붙임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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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
해외 인허가 및 인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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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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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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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홈페이지 |
외국어 홈페이지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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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 카탈로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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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인증 |
아래 5개 인증만 해당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유망중소기업, 수출유망기업 |
※ 서류 미제출 시 최저점 부여
○ 진행절차
① 참가신청 |
⇨ |
② 선정 |
⇨ |
③ 사업 추진 |
⇨ |
④ 지원금 신청 |
⇨ |
⑤ 지원금 지급 |
도내 기업 ⇒ 진흥원 |
평가위원회 (진흥원) |
사업 추진 (선정기업) |
기업⇒진흥원 (선지출 후지원) |
진흥원⇒기업 |
○ 지원제외 사항
- 타 기관에서 지원예정이거나 유사사업으로 기 지원 받은 경우
- 휴·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기업
○ 선정통보 : 9월 중 개별통보(유선, 이메일 등)
□ 문의처
○ 강원도경제진흥원 마케팅본부 수출지원팀 이대성
☎ 033-749-3314, E-mail : dslee@gwep.or.kr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아래 두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강원도 소재 중소기업
- 2021년도 직접 수출액 5만불 미만 도내 중소기업
- 공고일 기준 22년도 직접 수출액 5만불 미만 중소기업
○ 지원규모 : 기업당 25,000천원 이내(소요비용의 80%, VAT 제외)
○ 지원내용 : 유관기관 전문가 컨설팅 + 단계별 맞춤형 수출지원
컨설팅* |
수출 전문가 컨설팅(필수) |
한국무역협회 수출전문위원 매칭 수출 전과정에 걸쳐 지속적인 컨설팅 지원(온오프라인) |
수출지원** |
시작단계(선택) 수출을 위한 사전 기본사항 지원 |
➊ 무역관련 교육 |
➋ 홈페이지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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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홍보물 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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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상품 포장 디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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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해외 규격인증 획득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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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단계(선택) 본격적 수출을 위한 실무 지원 |
➊ 해외 시장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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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해외 지사화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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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해외 바이어 정보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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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온라인 해외마케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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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수출기업 통번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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➏ 수출 물류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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➐ 수출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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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출에 필요한 지원사업 |
기존 도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 외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수출관련 사업 지원 |
* 수출 전 과정에 걸쳐 수출 전문위원과 컨설팅을 받으면서 사업 진행(별도비용 없음)
** 기존 수출지원 사업(시작·실행단계) 중심으로 참가 및 기타 수출에 필요로 하는 사업들도 추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