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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병원“의료보험총액 사전지불제”악용, 의료보험 초과사용 환자 진료 거부

일부병원“의료보험총액 사전지불제”악용, 의료보험 초과사용 환자 진료 거부 : 작성자, 카테고리, 작성일, 조회수, 참조링크,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글로벌헬스케어산업
작성일 2016-11-11 조회수 5,858
참조링크 http://www.cn-healthcare.com/article/20161023/content-486568.html

○ 10.23 왕이(网易)는 최근 매년 일정금액을 의료보험국에 사전납부 후 병원에서 사용하고 초과 사용된 금액은 의료보험국이 부담하도록 하는‘의료보험총액 사전지불제’의 부작용으로 의료보험 사용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가 일부 병원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

의료보험총액 사전지불제는 가짜 약처방전 발행, 과잉 검사, 과도한 비용수수 등의 과잉진료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었으나 최근 일부병원에서는 진료횟수 제한, 입원·가(假)퇴원* 등의 방식으로 의료보험 비(非)적용 환자만을 치료하기 위한 각종 부적합한 진료 사례 발생

* 입원·가(假)퇴원 : 병원에서 임의로 설정한 규정으로써 일정한 횟수 이상 병원방문시 병원에서 의료보험 적용을 회피, 환자의 접수/퇴원의 자료를 조작함으로서 의료보험 적용진료를 회피

* 산동성(山东) 지난(济南) 사회보험국 따르면 의료보험 선불금 사용 관련 진료 거절 사례 270건 접수(‘11)

○ 이에 의료보험국 양귀(杨奎)주임은 증상에 따른 비용 지불, 지불금액에 대한 상세내역 제공, 과잉검사/치료에 대한 처벌 등의 보다 세분화된 규정을 제정 할 것이며 과잉진료에 따른 의료서비스 품질의 하락, 진료 거부 등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차원에서 법률을 제정하고 환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10/23, 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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