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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3/4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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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9-21 | 조회수 | 8,867 |
첨부파일 |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2016- 65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9조 내지 제11조에 의거 고령친화우수제품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으며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이를 공고함.
2016.10.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 아 래 -
번호 |
업체명 |
품목명 |
제품명 |
우수제품코드 |
지정서발급번호 |
1 |
동호상사 |
보행보조차 |
DH-510 |
M06090137504 |
2016-16호 |
2 |
㈜대세엠케어 |
보행보조차 |
F-225N |
M06090057503 |
2016-17호 |
3 |
삼덕인터메디 |
자세변환용구 |
CD-100 |
M30030148001 |
2016-18호 |
4 |
삼덕인터메디 |
자세변환용구 |
CD-200 |
M30030148002 |
2016-19호 |
5 |
코리아케어서프라이㈜ |
지팡이 |
KCS-101 |
M03030001504 |
2016-20호 |
6 |
㈜디보슨케어 |
보행보조차 |
안심이-M |
M06090143501 |
2016-2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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