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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3/4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공고

2016년도 3/4분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9-21 조회수 8,867
첨부파일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2016- 65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9조 내지 제11조에 의거 고령친화우수제품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으며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이를 공고함.

  

  

2016.10.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 아 래 -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공고 업체명, 품목묭, 제품명, 우수제품코드, 지정서발급번호 정보제공

번호

업체명

품목명

제품명

우수제품코드

지정서발급번호

1

동호상사

보행보조차

DH-510

M06090137504

2016-16호

2

㈜대세엠케어

보행보조차

F-225N

M06090057503

2016-17호

3

삼덕인터메디

자세변환용구

CD-100

M30030148001

2016-18호

4

삼덕인터메디

자세변환용구

CD-200

M30030148002

2016-19호

5

코리아케어서프라이㈜

지팡이

KCS-101

M03030001504

2016-20호

6

㈜디보슨케어

보행보조차

안심이-M

M06090143501

2016-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