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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16 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 지원사업」 모집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4-19 조회수 8,379
첨부파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 2016–25호〉

  


「2016 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 지원사업」 모집 공고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2016년 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 지원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보건의료산업 해외진출에 관심 있는 공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6년 4월 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1. 사업 개요

  

(사업명) 2016년 메디컬 코리아 거점공관 지원사업

(사업수행)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사업목적) 거점공관을 통해 국가간 보건의료협력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국외 보건의료 네트워크 확대 및 홍보활성화를 통한 한국의료 인지도 제고 및 의료시스템 진출확대 기반 마련

(사업내용) 한국 의료서비스 및 보건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정부간 협력, 민․관 네트워킹, 홍보 마케팅 사업 등

  

중점추진지역, 전략산업 분야, 사업방식(예시), 비고 안내
중점추진지역 전략산업 분야 사업방식(예시) 비고
중국
(산동성・강소성・광동성)
의료기관 해외진출 및
원격의료・제약・의료기기 등 수출
현지홍보회,
협력포럼・세미나,
비즈니스파트너링,
무역상담회 등
1개 사업
중동・아프리카
(이란・사우디・카타르)
의료기관 해외진출 및
원격의료・제약・의료기기 등 수출
1개 사업
아세안
(싱가포르・베트남・말레이시아)
해외환자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2개 사업
러시아・CIS
(러시아・카자흐스탄・몽고)
해외환자유치 및 의료기관 해외진출 2개 사업
중남미
(페루・칠레・에콰도르)
원격의료・제약・의료기기 등 수출 1개 사업


<소요비용 지원내용 중 지원 가능 사업비 비목>

비목, 세목, 내역, 사용범위 안내
비목 세목 내역 사용범위
인건비 전문계약직 보수 전문인력 고용 보수  
일용임금 임시 고용 보수  
운영비 일반수용비 사무용품구입비, 인쇄비 및 유인물비, 간행물 등 구입비,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기타경비, 안내·홍보물 등 제작  
임차료 임차료  
위탁사업비 용역비  
기타 운영비 강사료 등  
여비 국내여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지원 사업비의 30% 인정
국외업부여비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업무추진비 사업추진비 외빈초청경비(여비), 회의비 등  

* 지원 사업비 계상기준 등은 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 사업비 지침에 따름

  

  

(사업금액) 315백만원

   * 사업 규모‧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최대 45백만원), 사업규모 및 사업타당성에 대한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지원 금액 변동 가능

(수행기간) 사업수행은 협약체결일로부터 ‘16.10.31까지로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수행기관의 신청에 따라 연장가능

  

  

2.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제출기간) ‘16. 4. 19 (화) ~ 5. 2 (월)

(제출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5Page내외, 붙임양식참조) 각 1부

(제출방법)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공문(수신,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3. 수행기관 선정 절차

  사업계획서 등 제출  → 평가위원회 개최 → 수행기관 선정  → 사업내용 협희  → 협약체결  → 자금교부 및 사업수행

   * 사업수행기관 선정 후, 사업내용과 예산협의(협약체결)에 대한 세부적인 협의과정을 거치며, 그에 따라 지원 예산 규모 및 사업 내용의 수정이 있을 수 있음

  

(평가위원회) 복지부·외교부·보건산업진흥원·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평가

   * 복지부 1명, 외교부 1명, 진흥원 1명, 외부전문가 3명 등 총 6명으로 구성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및 배점 -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안내
평가항목 배점 평가내용
사업계획의 적절성 20 - 사업 일정 및 추진절차의 적절성
- 사업 수행 인력 및 예산계획의 적절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25 - 사업내용의 구체성 및 사업목표와의 일관성
- 유관부처·기관과의 사업연계성
- 성과지표의 적절성
수출연계성 및 사업이해도 25 - 국가 보건의료 협력 및 수출입 연계 노력 및 사업이해도
사업의 파급효과 30 - 현지 오피니언 리더 참여 규모 및 수준
- 사업수행 결과의 활용 및 파급효과
가점 (+10) - 주재국의 보건의료 협력 전략국가 해당 여부 등 현안 반영
합계 100(+10)  

  

(평가 방법) 사업별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평가한 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하고 평가위원별로 합산·평균하여 산출
- 평가점수 합계가 동점인 경우, 가점을 제외하고 평가항목 점수가 상위인 사업을 선정
- 가산점을 제외하고 심사항목 점수가 동점인 경우에는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고득점 사업 선정
- 평가 결과 평균 70점 이상이면 선정, 70점 미만이면 탈락


서류 → 서류심사  → 평가(평균 70이상)  → 선정 /  서류→ 서류심사  →  평가(평균 70미만)  → 탈락
 


(결과 발표) 평가위원회 개최 후 7일 이내 개별 통보

(협약 체결) 개별 통보된 기관과 사업계획서의 내용 등 제반조건을 협의한 다음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 협의를 통하여 기제출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선정 취소 할 수 있음
    * 정부 지원금(국고보조금) 동의→사업계획서수정·보완→검토 및 확정→ 협약체결

  

  

4. 기타 유의사항

  

○ 사업신청자는 공고사항을 비롯, 사업신청에 관련된 사항을 모두 숙지하여야 하며, 미(未)숙지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음

○ 필요 시 신청기관에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기제출한 내용과 동일하게 취급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사업계획 승인시 승인조건의 일부로 간주됨에 따라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됨
    * 불가피한 사정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사전 협의 요망

○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평가내용 및 결과 등 선정에 관한 사항은 비공개 함

○ 평가위원회의 사업평가 및 선정된 공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추가 모집 공고를 실시할 수 있음

○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귀속되며 필요시 외부에 공개할 수 있음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중국센터로 문의

    * (담당) 최서란 연구원 (srchoi@khidi.or.kr, +82-43-713-8323)

  

  

  

  

붙임 1.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
2. 사업계획서 작성예시
3. 메디컬코리아 거점공관 지원사업 사업비 관리지침(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