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home 알림마당 기관별 공지사항 보건복지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의견 조회
|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
| 등록일 | 2026-08-21 | 조회수 | 393 |
| 출처 | 보건복지부 | ||
| 원문링크 | https://medinet.or.kr/%eb%b2%95%eb%a0%b9%ec%a0%95%eb%b3%b4-2/?mod=document&uid=27181#kboard-document | ||
| 첨부파일 | |||
1. 관련 근거
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
2.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붙임1)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붙임2 양식에 작성하여 2026.8.19.(수) ~ 8.24.(월)까지 nmj@medinet.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요 내용
○ [별표 2] 제1호 가목 중,
- '비타민-[정밀면역검사-간이검사]', 자궁경하 자국내막폴립절제술-전동식세절기' 적용일 · 평가완료차수 변경
○ [별표 2] 제1호 다목 중,
- 스프린트(ONE STEP TYPE)' 적용일 · 평가완료차수 변경
- '심박기 전극삽입유도용 카테터' 적용일 · 평가주기 · 평가완료차수 변경
붙임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