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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인력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기타 |
|---|---|---|---|
| 등록일 | 2026-05-15 | 조회수 | 22 |
| 출처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
| 원문링크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1010100&bid=0003&act=view&list_no=1490468&tag=&nPage=2 | ||
| 첨부파일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보조사업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니 역량 있는 기관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 5. 1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
※공모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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