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home 알림마당 기관별 공지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등록일 | 2026-04-08 | 조회수 | 25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원문링크 | http://medinet.or.kr/%eb%b2%95%eb%a0%b9%ec%a0%95%eb%b3%b4-2/?mod=document&uid=26946#kboard-document | ||
| 첨부파일 |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알림
알림
작성자
홍보정책기획팀
작성일
2026-04-07 16:41
조회
55
1. 「의료기기법」개정(법률 제21263호, 2025. 12 30.)으로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체계 적합성인정 심사, 적합성인정 취소 · 시정명령 및 품질관리심사기관과 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갱신 등에 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하위 법령에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 보완하기 위하여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붙임과 같이 마련하였습니다.
2. 이에, 해당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2026. 5. 13.(수)까지 nmj@medinet.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대표누리집(https://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2. 이에, 해당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2의 양식으로 작성하여 2026. 5. 13.(수)까지 nmj@medinet.or.kr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대표누리집(https://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료기기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 1부.
2. 검토의견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