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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품목갱신 신청 관련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등록일 | 2026-04-08 | 조회수 | 25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원문링크 | http://medinet.or.kr/%eb%b2%95%eb%a0%b9%ec%a0%95%eb%b3%b4-2/?mod=document&uid=26943#kboard-document |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품목갱신 신청 관련 안내
알림
작성자
홍보정책기획팀
작성일
2026-04-07 16:34
조회
64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기기법」개정 ('20.10.08. 시행)에 따라 제품별로 지정된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의료기기를 계속해서 제조 · 수입하려면 해당 제조 · 수입업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조허가 등을 갱신*받아야 합니다.
*「의료기기법」제49조(제조허가등의 갱신)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조허가등의 갱신) 제62조의2,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 갱신에 관한 규정」(고시)
3.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품목허가 · 인증 · 신고 갱신 신청시작이 2026년 6월인 품목의 제조 · 수입업자 등이 사전에 갱신 신청 대상 의료기기를 적기 내 갱신신청을 진행하도록 안내한 바,
4. 귀사에서도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갱신 신청기간을 준수하시어 갱신신청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일을은 안내 · 참고용이며, 품목허가 · 인증 · 신고 유효기간 및 갱신 관련 제출자료 등 정보는 식약처 의료기기안심책방(https://emedi.mfds.go.kr)의 '의료기기 자료관' 내 '품목갱신정보방'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붙임 1. 2026년 6월 의료기기 품목갱신 신청 대상 품목 현황_허가 1부
2. 2026년 6월 의료기기 품목갱신 신청 대상 품목 현황_신고 · 인증 1부
3. [안내문] 의료기기 품목갱신 운영 계획 1부
4. [안내문] 의료기기 최신의 기준규격 현황 1부
5. [확인방법] 유효기간 및 갱신신청기간 확인방법 1부. 끝.
2. 「의료기기법」개정 ('20.10.08. 시행)에 따라 제품별로 지정된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의료기기를 계속해서 제조 · 수입하려면 해당 제조 · 수입업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조허가 등을 갱신*받아야 합니다.
*「의료기기법」제49조(제조허가등의 갱신) 및 같은법 시행규칙(제조허가등의 갱신) 제62조의2,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 갱신에 관한 규정」(고시)
3.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품목허가 · 인증 · 신고 갱신 신청시작이 2026년 6월인 품목의 제조 · 수입업자 등이 사전에 갱신 신청 대상 의료기기를 적기 내 갱신신청을 진행하도록 안내한 바,
4. 귀사에서도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어 갱신 신청기간을 준수하시어 갱신신청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파일을은 안내 · 참고용이며, 품목허가 · 인증 · 신고 유효기간 및 갱신 관련 제출자료 등 정보는 식약처 의료기기안심책방(https://emedi.mfds.go.kr)의 '의료기기 자료관' 내 '품목갱신정보방'에서 확인가능합니다.
붙임 1. 2026년 6월 의료기기 품목갱신 신청 대상 품목 현황_허가 1부
2. 2026년 6월 의료기기 품목갱신 신청 대상 품목 현황_신고 · 인증 1부
3. [안내문] 의료기기 품목갱신 운영 계획 1부
4. [안내문] 의료기기 최신의 기준규격 현황 1부
5. [확인방법] 유효기간 및 갱신신청기간 확인방법 1부. 끝.
첨부파일은 원문링크 참고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