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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식약처, 디지털 기기 활용한 임상시험 자료 수집 가이드라인 발간

[보도참고] 식약처, 디지털 기기 활용한 임상시험 자료 수집 가이드라인 발간 : 작성자, 카테고리, 등록일, 조회수, 출처,원문링크,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카테고리 식품의약품안전처
등록일 2025-12-24 조회수 77
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원문링크 https://www.mfds.go.kr/brd/m_99/view.do?seq=4959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첨부파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식약처_국_좌우.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293pixel, 세로 477pixel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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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2. 24.(수)

 

식약처디지털 기기 활용한 임상시험 자료 수집 가이드라인 발간

 - 디지털 기기 선정부터 자료관리까지 임상시험 자료 수집의 신뢰성 확보 위한 가이드라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 임상시험에서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기기*(이하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자료 수집할 때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담은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기기를 활용한 임상시험 자료 수집 가이드라인’을 12월 24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기술이 적용된 기기(디지털 기기): 컴퓨팅 플랫폼플랫폼 간의 연결소프트웨어 혹은 센서를 사용하는 시스템으로의료기기로 분류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모두 포함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은 ▲임상시험자료 수집 시 활용하는 디지털 기기 선정 시 고려사항 ▲디지털 기기 선정 근거의 문서화 절차 ▲디지털 기기에서 생성·전송·보관되는 자료 흐름(Data flow)의 식별 및 자료관리계획 등 기술 방안 ▲자료의 신뢰성개인정보보호·보안 등 위험 관리 방안 ▲디지털 기기 도입 타당성 확인 등을 위한 사용적합성 시험*(Usability test) 안내 ▲수집된 임상시험 자료의 관리 절차 등이다.

 

    * 의도한 특정 사용 환경 내에서 의도한 사용자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조사 또는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 디지털 기기의 사용 전 과정에 걸쳐서 임상시험자료를 임상시험계획서에서 의도한 절차대로 수집할 수 있는지 여부 확인을 위한 목적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의 업계 수용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 서울대학교병원 등 주요 임상시험실시기관임상시험수탁기관(CRO), IT 업체 등 학계·의료계·산업계 전문가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하고 ·내외 규제 동향 조사·논의했다이러한 공공-민간 협력체계를 바탕으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수집된 임상시험자료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을 마련하였다.

  

 

 아울러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임상시험 자료 수집의 상세 절차를 명확히 하여 임상시험의 효율성을 높이고 품질과 신뢰도를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앞으로도 공공-민간 협력체계를 활성화하여 급변하는 임상시험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의 상세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의약품안전국

책임자

  

신경승

(043-719-1856)

 

임상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송호선

(043-719-1861)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df0b4b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40pixel, 세로 80pix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