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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의료기기 지정 공고(일반 제116호)
|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등록일 | 2025-11-13 | 조회수 | 88 |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 원문링크 | https://www.mfds.go.kr/brd/m_76/view.do?seq=16129&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
| 첨부파일 | |||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5-457호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혁신의료기기 지정 공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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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
군종류 |
지정번호 |
지정일자 |
품목명·제품코드 (제품명, 모델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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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엠이스퀘어 |
첨단기술군 |
일반 제116호 |
‘25.11.07 |
내장기능검사용기기 ( - , GA7A) |
2025년 11월 0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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