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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 지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식품의약품안전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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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5-05-02 | 조회수 | 583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
원문링크 | https://www.mfds.go.kr/brd/m_76/view.do?seq=16002&srchFr=&srchTo=&srchWord=&srchTp=&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age=1 |
「디지털의료제품법」 제45조에 따라 디지털의료제품 규제지원센터가 지정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지정 범위 및 기관:
ㅇ 개발, 임상시험 등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위한 규제지원: 한국스마트헬스협회
ㅇ 전자적 침해행위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규제지원: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나. 지정일자: '25.4.29.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2025. 4. 29.
식품의약품안전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