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6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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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5-03 | 조회수 | 201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7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73호, 2024.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4월30일
보건복지부 장관
가.주요내용
○누점폐쇄술 급여기준 명확화 및 누점폐쇄술용 치료재료 명칭 현행화
나. 시행일: 2024. 5. 1.
다.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