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56호, 2024.3.28.)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4월 26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별표2의1.선별급여 다.치료재료‘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란 중‘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3.6ml이상~4ml미만/MESH TYPE/30cm이~60cm미만)’란 다음에‘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 복합형(1.2ml이상~3.6ml미만/MESH TYPE/30cm미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