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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0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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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28 | 조회수 | 183 |
첨부파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호, 2024.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2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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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슐내시경검사' 항목 '대장캡슐내시경검사용' 중분류 신설
시행일 : 2024. 3.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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