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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4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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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4-02-08 | 조회수 | 216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4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호, 2024.2.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2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캡슐내시경검사(대장) 선별급여 80% 적용
- 각막 레이저 광응고술 선별급여 80% 적용
○ 시행일 : 2024.3.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7/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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