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보건복지부 2023-145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
등록일 | 2023-07-28 | 조회수 | 796 |
첨부파일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1호, 2023.7.1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선별급여 치료재료 중 ‘피부봉합유지기’란, ‘피부봉합용 액상접착제’란과 ‘콜라겐함유 창상치유촉진드레싱류’란의 중분류명이 변경됨에 따라 선별급여 목록 개정
시행일 : 2023. 8.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0, 2734
- 이전글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공고 제2023 - 397호)
- 다음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2023-14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