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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보건복지부 2023-137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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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7-25 | 조회수 | 847 |
첨부파일 |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3호, 2023.7.1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7월 24일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 질병군 급여항목에 별도 보상 항목으로 관리되고 있는 '양전자방출단층촬영' 행위의 검사항목 세분화 및 코드 신설 치
시행일 : 2023. 8. 1.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36/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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