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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일부개정(보건복지부 2023-132호)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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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7-13 | 조회수 | 888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8호, 23.06.29.)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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