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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10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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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3-06-01 | 조회수 | 902 |
첨부파일 |
(고시 제2023-103호, 2023.5.31.)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이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O 주요개정내용
1. 인용법령 개정에 따른 문구수정 및 정비
-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흉부외과 명칭 변경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촉탁의 명칭 변경
-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문구 정비
※ 시행일 : 2023.6.1. 진료분부터 적용(단, 진료과목의 경우, 2022.11.22. 진료분부터 적용)
2. 100분의100본인부담 또는 비급여항목 의료비 지원 시 일괄 청구를 위한 의료급여비용정액명세서 서식 개정
※ 시행일 : 2023.10.1. 진료분부터 적용
O 문의처
1. 명세서 작성방법 관련) 심사기준실 청구관리부 ☎ 033) 739-5718~5720
2. 의료급여 관련) 의료급여실 의료급여운영부 ☎ 033) 739-3607, 3608, 3609, 3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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