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작성자 | 관리자 | 카테고리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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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1-02-15 | 조회수 | 2,028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5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4호, 2021.2.9.)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발령합니다.
2021년 2월 1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주요 개정사항
- 트립타제[정밀면역검사] 신설
- 자가혈청 피부반응검사 신설
- 대뇌운동피질자극기 설치, 교환 및 제거술 신설 등
○ 시행일 : 2021년 3월 1일
※ 관련 문의 : 보건복지부 (044 - 202 - 2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