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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지정 기준 공표 및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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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2-07 | 조회수 | 6,802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 및 우리원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제21조에 의거하여
운영 중인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붙임과 같이 개정된 평가기준을 공고하여 2021년 1월부터 시행하고자 합니다.
우수한 국제의료서비스 보유 유치 의료기관의 많은 관심 및 참여 바랍니다.
개정방향 : 참여 의료기관의 부담경감을 위한 평가기준 완화 및
국제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유도하는 평가기준 신설 등 평가기준의 합리적인 개선
- (외국인환자특성화체계) 통·번역의 서비스 질 제고, 통역인력 및 외국어 서비스 기준 완화 등
- (환자안전체계) 치과 영상검사실 안전관리 규정 신설, 수술실 감염 방지 등을 위한 출입관리 구체화 등
※ 동법 제14조 및 고시 제4조에 의거하여 제7차 지정심의위원회 개최 및 평가기준 개정 의결(’20.12.4)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고
※ 담당자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유치기획팀 (043-713-8145), medicalkorea@khidi.or.kr
신청공고 : https://www.medicalkorea.or.kr/ (알림마당 공고 예정)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