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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부패위험도 진단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고위공직자 부패위험도 진단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6-04-22 조회수 10,973

고위공직자 부패위험도 진단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 이하 아래 내용 참조

고위공직자 부패위험도 진단 관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사항 알림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개인정보보호법』 제 17조 및 제18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제공일자 - 평가단 명부(확정) 제출일 : 2016.4.20
    • 제공받는 자 : 사회책임윤리경영연구소
    • 제공의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2항 제2호, 『부패방비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보 제6호, 제29조제1항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공공기관 고위공직자의 부패위험도 진단을 위한 직원에 대한 설문조사 실시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직원의 성명, 소속, 직위/직책, 이메일, 전화번호
    •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 2016년도 고위공직자의 부패위험도 진단 조사 완료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