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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제도 운영위원 초빙 세부분야 추가 공고

PM제도 운영위원 초빙 세부분야 추가 공고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5-06-19 조회수 17,285
첨부파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 2015- 53호

PM제도 운영위원 초빙
- 세부분야 추가 공모 -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보건의료 연구분야 및 과제의 특성에 따른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연구사업관리전문가(PM, program manager)를 지원할 PM제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및 추천바랍니다.


                                                   2015년 6월  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1. 초빙 전문분야


  ① 소화기계통의 질환                            ②순환기계통의 질환   
  ③ 정신 및 행동장애                              ④ 치의학 질환   
  ⑤ 안과질환                                         ⑥ 생리학   
  ⑦ 보건의료정보(U-Health포함)                ⑧ 보건의료관리   
  ⑨ 화장품                                            ⑩ 노인의학    
    

2.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3. 수행업무
   ○ PM(본부장, 단장)의 업무를 지원하고 단장으로부터 위임된 업무 수행
 
※ 단장의 업무
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관리
나. 연구동향 및 전망에 대한 조사·분석
다. 연구개발사업의 소요예산 분석과 배분
라. 특성과 전략을 반영한 평가방법의 개발 및 개선
마. 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구성, 평가 및 과제선정 관련사항
바. 연구개발사업의 결과의 평가와 성과활용 촉진
사. 기획과제 추진
아. 연구개발사업의 관련된 대외협력 업무
자. 중간평가결과 정밀심사대상 과제의 선별 및 평가에 대한 사항
차. 그 밖에 진흥원장이 정한 업무에 관한 사항 

 

 ○ 운영위원회 심의사항
  1. 과제평가를 위한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구성 관련 사항
  2. 연구개발과제 진도관리 및 협약변경
  3. 연구개발사업의 분석
  4. 연구장비도입심사
  5.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관리에 관하여 진흥원장이 심의에 부친 업무

 

4. 자격요건
 ○ 해당 분야의 학문적 수월성을 성취한 전문가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대학의 부교수 이상
  2.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관련 분야 연구경력 또는 연구행정경력이 10년 이상인 전문가
  3.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진흥원장이 인정한 자
 ○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참여제한 조치를 받아 참여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5. 선정절차
추천공모 ▷ 추천접수 ▷ 분야별 Pool구성(사전 선별) ▷ 추천위원회 ▷ 선정통보 ▷ 자격검증 ▷ 최종선정

 

6. 근무조건 및 처우
 ○ 비상근으로 근무하며, (비)정기적 회의참석 시 수당지급
 ○ 임기 동안 신규과제 지원 및 참여 가능


7.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개인(본인/타인) 또는 기관(학교, 유관 학회 등) 추천
 ○ 추천서 1부
  ※ 경력 또는 학력 증빙서류는 추후 제출
  ※ 자격요건의 1,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천서와 함께 경력 등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

 

8. 접수안내
 ○ 접수기간 : 2015.06.19(금) ~ 2015.07.2(목)
 ○ 제출방법 : 우편, 방문, E-mail 접수 가능
  ※ 우편 접수의 경우 접수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 및 문의처 
    (363-700) 충북 청원군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신기술개발단
    (Tel : 043-713-8268  E-mail : kimjjun329@khidi.or.kr)

 

9. 기타사항
 ○ 운영위원 선정 결과는 최종 선정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함
 ○ 선정된 운영위원에게 검증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요청하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운영위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