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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우수제품·우수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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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우수사업자 지정

고령친화우수사업자 지정제도

관련법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2조 (우수제품 등의 지정·표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품질 등이 우수한 고령친화제품등을 고령친화우수제품(이하 “우수제품”이라 한다)으로, 서비스의 질이 우수한 고령친화사업자를 고령친화우수사업자(이하 “우수사업자”라 한다)로 각각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에 대하여는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사용할 수 있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 지정업무를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우수제품 또는 우수사업자의 지정기준·지정절차 및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추진배경

  • 고령소비자의 선택권 강화 및 신뢰 제고
  • 공적 지정을 통한 고령친화산업 분야 가치 제고

기대효과

  •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 감소를 통한 고객만족 증대
  • 서비스 질향상을 통한 고령친화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