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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각국의 고용 정책의 최근 동향

유럽 각국의 고용 정책의 최근 동향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일 2013-01-30 조회수 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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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 장기화되는 유럽 채무위기 속에서 남유럽 국가들의 약년층을 중심으로 고용이 최악의 상황을 보이고 있음. 고용의 창출과 안정이 위기 탈출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노동시장 개혁과 사회보장제도 개혁 등, 각국에서 다양한 대처가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고용 정세는 호조인 국가에서도 전문기술자 부족 등 새로운 과제가 부상하는 등 국가별로 다른 양상을 보여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본 보고서에서는 EU와 유럽·러시아 총 15개국의 고용 정책의 최근 상황을 보고함.

 

□ 총론

 ○ 고용 창출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 (유럽·EU·러시아)

 ㅇ 계속 악화되는 고용, 확대되는 가입국간 격차

  - EU의 실업률은 1999년의 유로 도입 이래 최고치를 계속 경신하고 있음. EU 통계국의 10 31일 발표에 따르면 2012 9월의 EU 가입 27개국의 평균실업률은 10.6%. 특히 남유럽에서는 스페인 25.8%, 그리스 25.1%(8), 포르투갈 15.8%로 힘겨운 상황에 있음. 이들 국가에서는 약년층(25세 미만)의 실업률은 더욱 심각해 스페인에서는 54.2%에 달하고 있음.

 

  - 반면, 오스트리아(4.4%), 룩셈부르크(5.2%), 네덜란드, 독일(두 나라 모두 5.4%)과 같이 4~5%대의 실업률을 유지하는 국가도 있어 실업률이 25%를 초과한 국가와의 격차는 확대 경향에 있음.

 

 ㅇ 약년층의 고용 확대에 대처를 강화

  - EU 2010 6월에 채택한 경제성장전략 유럽 2020’전략에서 고용 창출을 경제 성장의 핵심으로 들며 2020년까지 20~64세 남녀의 취업률을 2010년 당시의 69%에서 75%로 향상시키려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로는 장기화되는 채무위기 가운데 재정 상황이 개선을 목적으로 공공서비스 예산 삭감, 사회보장제도의 재검토 등이 불가피해지고 있어 이것이 경기와 고용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임.

 

  - 고용 진흥책으로는 다수의 국가에서 사회보험료의 고용주 부담분 감면을 약년층과 고령자층에 대한 고용 인센티브로 하고 있음. 예를 들면 프랑스에서는 고령노동자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새로이 약년 노동자를 새로 고용한 민간기업에 세제우대 조치를 공여하는 약년·고령세대 동시 고용 계약의 도입을 결정하였음. 프랑스는 이 밖에 공공사업부문에 국가가 급여의 75%를 지원하는 형태로 취업이 힘든 젊은이를 흡수하는 미래 고용 계약도 도입하고 있음.

 

  - 또 약년층의 취업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기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젊은이들에게 현지에서 전문 자격 및 능력을 익히게 하는 견습(수습)제도를 확충하는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음. 견습(수습)제도는 스위스(3.5%, 이하 모두 2012 9월의 약년층 실업률), 독일(8.0%), 네덜란드(9.7%), 오스트리아(9.9%) 등 전통적으로 취학 중에서의 취업실습제충실한 국가에서 약년 실업률이 대체로 낮아 최근 재평가되고 있음.

 

  - 예를 들면 이탈리아에서는 2012 1~2016년 말까지 종업원 9명 이하의 사업소가 저기능의 젊은이와 견습 노동계약을 한 경우, 3년간의 사회보장비 고용주 부담분이 면제되게 되었음. 스페인 정부도 2012 5, 견습 훈련 계약에서 약년층을 고용하는 경우, 사회보장비 고용주 부담분을 감면하거나 견습 고용 계약 대상자의 연령제한을 완화하는 등 견습제도의 확대를 꾀하였음.

 

 ㅇ 고용 시장의 유연화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

  - 고용창출책과 동시에 최근 눈에 띄는 것이 각국에서의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대처임. 특히 정사원을 해고하기 어려운 남유럽에서 저스킬의 젊은이를 유기고용으로 억제해 인원정리의 대상으로 한 것이 현재의 50%를 초과하는 약년 실업률의 원인이 되고 있어 각국에서 해고 규제를 완화하는 움직임이 보임.

 

  - 예를 들면 스페인에서는 2012 2월에 노동시장개혁법이 시행되었음. 스페인에서는 경직적인 집단노동협약이 족쇄가 되어 심각한 경제 위기 가운데에서도 정사원의 배치 전환과 급여의 변경 등을 자유롭게 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해고와 도산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었음. 개혁법 시행에 따라 실적 부진 기업은 노사간의 합의가 있으면 지역·업종별 집단노동계약을 준수하지 않고 보다 유연한 기업 내 협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있음.

 

  - 유연한 고용시장으로 유명한 것은 덴마크의 유연안정성(flexicurity). 이것은 고용의 유연성(flexibility)과 관대한 실업보험을 통한 안전성(security)의 합성어로 덴마크의 특징은 여기에 적극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생애교육을 조합시킴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안전망이 되고 있음. 금융위기 이후 EU에서는 flexicurity가 고용 창출과 근로빈곤층 방지의 쌍방을 양립시키는 고용정책의 모델로 간주되어 왔음. 그러나 각국이 사회보장 지출을 억제하는 가운데 고용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방법에도 연구가 필요해지고 있음.

 

  - 이러한 점을 감안한 것이 영국 정부가 2012 10월에 발표한 새로운 고용계약형태 종업원 오너(Employee-Owner)’의 초안임. 향후 의견 공모를 거쳐 2013 4월 이후의 신규 고용계약부터의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사회보장 지출을 늘리지 않고 노사 쌍방이 납득한 형태로 해고를 하기 쉽게 하는 새로운 접근법으로서 주목됨.

 

  - 또 취업의 형태를 유연화하는 대처도 시작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현재 러시아에서는 효율적인 노동력의 확보 및 고용형태가 필요하다는 생각 아래, 텔레워크(재택 등 사무실 이외에서 근무하는 것)를 고용형태의 하나로 하여 노동법 안에서 운용면을 포함해 명문화하기 위한 법안 심의가 진전하고 있음. 헝가리에서도 2012 7월에 시행된 신노동법에서 텔레워크 및 분할근무 등의 새로운 근무형태가 명기되었음. 스위스에서는 수년 전에 도입된 기업간·산업간의 인재 임대제도가 궤도에 오르기 시작, 불황 시에 기업이 인원을 해고하는 일 없이 극복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정착하고 있음. 체코에서도 2012 1월에 노동법이 개정되어 기업간에서의 일시적인 노동자 임대가 인정되게 되었음.

 

 ㅇ 연금 지급 개시 연령 인상과 고령자 고용 촉진

  -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재정 재건의 족쇄가 되고 있는 것이 사회보장 지출의 확대인데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연금 지출임. 이 때문에 각국에서 연금 지급 연령의 인상과 연금구조 개혁이 논의되고 있으며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의 인상을 결정한 국가도 있음. 예를 들면 폴란드에서는 2012 6, 연금개정법이 시행되어 2013 1 1일부터 법정 퇴직 연령이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하였음. 각국 모두 고령자의 고용 확보를 위한 대처를 강화해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직업훈련(특히 IT 스킬) 충실을 위해 검토를 개시하였음.

 

 ㅇ 숙련·기능노동자와 전문가 부족에 대한 대응도 시급

  - 숙련·기능노동자나 전문가 부족도 심각해지고 있음. 독일 상공회의소연합회(DIHK) 2 8,000개사의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회답기업의 약 34%는 전문가 부족을 경영상의 리스크로 여기고 있음. 오스트리아 연방산업원(WKO)에 따르면 20명 이상의 종업원을 거느리는 기업의 반수가 기능공 부족을 호소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부족한 숙련·기능노동자는 약 3만 명에 달한다고 함.

 

  - 전문가 및 기능노동자 부족에 대해서는 직업훈련제도 등을 통해 효과적으로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 필요한데 시간이 걸리는 것도 사실임. 이와 함께 고령화로 인해 전문가와 기능노동자뿐만 아니라 노동인구 전체가 향후 감소해 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러한 점을 감안해 EU 2009 6블루카드지침(2009/50/EC)를 제정해 EU 역외의 노동자의 EU 시장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각국에서 법제화가 추진되고 있음. 또 각국에서 외국으로부터의 기능노동자와 전문가에 대한 노동비자 발급을 확대하거나 고도의 전문가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감면하는 등의 정책이 도입되고 있음.

 

  - 이 밖에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은 실업이 심각한 남유럽에서 실업자를 대상으로 한 인재 모집과 현지 훈련, 약년층을 대상으로 한 유치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장래적으로 이들 국가의 두뇌 유출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음.

 

EU

 ○ 환경, 의료, IT분야를 통한 고용창출책을 중시

  - EU에서는 유럽 채무위기 이후 경기 침체가 지속되어 실업률은 10.6%(2012 9) 4개월 연속으로 유로 도입 이후의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음. ‘유럽 2020’전략의 목표 중 하나로 2020년까지 20~64세 남녀의 취업률을 75%로 끌어 올리는 목표가 세워지고 있는데 달성을 위해서는 가입국의 고용촉진책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필수라고 보임.

 

□ 프랑스

 ○ 프랑스판 ‘flexicurity(유연안전성)’도입을 위해 노사 협의를 개시

  - 유럽 채무위기를 배경으로 구조조정의 물결이 은행에서부터 자동차 등의 제조업으로 확산되고 있음. 정부는 약년 실업자의 취업 지원을 강화함과 함께 노동시장 개혁을 통한 고용 정세의 개선을 목표로 함. 노사 협의를 통해 구체안을 정리하려 하고 있는데 2012년 말까지 노사간에 합의를 얻지 못하는 경우는 정부가 법률에 따라 개혁을 단행함. 실적이 악화되는 자동차업계 등에서 고용 유지를 조건으로 노동조합이 임금 동결 및 시간외 노동을 받아들이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음.

 

□ 영국

 ○ 규제 완화를 추진 유럽에서 가장 유연한 노동시장을 지향

  - 2010 5월에 노동당에서 정권을 이어 받은 보수당·자유민주당연립정권은 지금까지의 정부 주도의 고()복지구조에서 방향을 전환해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과 고용 증가를 목표로 하고 있음. 성장전략에서는 유럽에서 가장 유연한 노동시장과 우수한 인재의 창출이라는 목표를 들고 있음. 불공정 해고 청구권 부여를 위한 계속 근무기간의 연장과 일부 노동조건 변경 청구권의 포기 등 기업의 성장을 후방 지원하기 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음.

 

□ 독일

 ○ 인재 해소를 위해 외국인 전문가 유치에 주력

  - 저출산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가운데 전문가 부족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독일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중소기업은 자연과학 및 공학 등의 분야에서의 전문가 부족을 경영상의 리스크로 판단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새로운 대책에 임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 입각해 최근 연방정부는 전문가 부족 해소를 위한 각종 정책을 실시하고 있음. 그 중에서도 외국인 전문가의 적극적인 유치는 높은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대책의 하나가 될 것임.

 

□ 오스트리아

 ○ 환경 관련 산업에서 고용 확대를 노림

  - 경제의 중심을 담당해 온 제조업과 건설업에서의 고용의 기회 상실이 확대되는 반면, 환경 관련 제품, 기술, 서비스분야에서 노동자 수요가 확대되고 있음. 환경 관련 산업의 고용은 그린 잡(녹색 일자리)’으로 명명되어 환경보호와 고용 확대를 양립시키는 것으로 인식, 정부는 2020년까지 이 분야의 고용을 10만 명 창출을 계획하고 있음. 한편, 숙련·기능노동자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어 외국으로부터의 기능노동자 유치를 쉽게 하는 대처도 추진되고 있음.

 

□ 벨기에

 ○ 긴축재정과 고용창출책의 양립이 과제

  - 벨기에에서는 EU 역외의 고도의 자격을 보유한 노동자의 확보·유치 촉진을 목표로 하는 ‘EU 블루카드지침이 마침내 국내 법제화되어 2012 9 10일 발효되었음. 번잡한 사무처리 등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반면, 최근의 노동시장에서는 7%를 초과해 추이하는 실업률 개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있음. 이러한 가운데 미국 포드 자동차는 10, 겡크 공장의 폐쇄를 발표해 고용환경에 큰 파문이 확산되고 있음. 연방정부는 긴축재정과 고용 창출의 양립이 시급해지고 있음.

 

□ 스페인

 ○ 노동시장 개혁, 고용 조정의 유연화에는 효과

  - 노동시장개혁법이 2012 2월에 시행된 지 9개월. 시형 전에 예상된 것처럼 고용 상황의 극적인 개선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실업률은 여름에 25%대를 돌파해 2013년까지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실질 GDP성장률이 2.5%를 웃돌지 않으면 고용 회복은 힘들 것으로 판단되는 가운데 현 시점에서의 고용정책은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역점이 놓여지고 있음.

 

□ 이탈리아

 ○ 노동시장 개혁의 향후 운용을 주시

  - 이탈리아의 고용환경은 연금수급연령의 인상과 약년 실업률 상승 등 힘겨운 상황에 있는데 특히 약년층의 고용대책이 시급해지고 있음. 정부는 유럽 채무위기하의 개혁으로, 이전부터 경직적이라고 비판을 받아온 노동시장의 개혁에 착수해 부당해고 시의 노동자 보호 등을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꾀하면서 해고를 억제하는 것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실효성을 의문시하는 목소리도 있어 향후의 운용이 주목됨.

 

□ 스웨덴

 ○ 약년층과 고령자의 고용 확대를 위해 대처 강화

  - 스웨덴에서의 현재 최대의 과제는 20%를 초과한 수준으로 추이하는 약년층의 실업률을 어느 정도까지 끌어 내리느냐임. 동시에 중장기적인 과제로는 고령자에 대한 대응 차원의 연금지급 개시 연령의 재검토를 위한 논의 등을 꼽을 수 있음.

 

□ 네덜란드

 ○ 고령 노동자시장의 유연성 확대가 열쇠

  - 네덜란드는 유럽 채무위기 이후에도 낮은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으나 유럽 채무위기의 장기화와 고령화 등, 고용정세의 향후 동향은 불투명함. 신정권은 경쟁력 강화를 우선과제로 들고 있으며 구조개혁이 일환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 향상책을 발표하였음.

 

□ 폴란드

 ○ 법정퇴직연령을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

  - 법정퇴직연령이 2013 1 1일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남녀 모두 장래는 67세가 됨. 노동인구의 감소와 연금지금액의 증가로 인한 연금재정의 악화에 제동을 거는 것이 목적임. 투스크 총리는 ‘20년 후, 30년 후를 내다본 필요한 개혁이라며 이해를 구하고 있지만 야당과 노동조합, 여론의 반발은 강함.

 

□ 헝가리

 ○ 적은 노동력 인구와 약년·고령자 등의 고용 개선이 과제

  - 2010 5월에 발족한 오르반 정권은 ‘10년간 100만 명의 고용 창출을 슬로건으로 하여 2011년에는 40만 명분의 고용 창출 시나리오를 포함한 헝가리 고용계획을 발표하였음. 사회보장제도 개혁, 노동법 개혁, 경제 성장 등을 통한 고용 창출 시나리오가 발표되고 나서 현재까지 고용자 수는 약 13만 명 증가하고 있음.

 

□ 체코

 ○ 정년연령의 인상과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추진

  - 현재의 중도우파 정권은 정년연령의 인상을 실시하여 임기 중반까지 노동시장 유연화를 목적으로 한 노동법 개정을 달성하였음. 그러나 최근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야당·중도좌파 정당이 2014년까지 실시되는 차기 총선거에서 정권을 잡을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어 그 경우에는 노동법이 대폭으로 개정될 수도 있음.

 

□ 루마니아

 ○ 고용자에게도 메리트가 있는 실업자 대책을 검토

  - 루마니아에서는 약년 또는 고령의 실업자 대책에 대해, 고용자에게도 메리트가 있는 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음. 또 기업을 대상으로 신규고용에 대한 투자우대조치도 2012년 들어 확충되었음. 그러나 국내 경제는 악화되고 있어 정부의 재정 상황 여하에 따라서는 향후의 고용 정책이 불투명해질 가능성도 있음.

 

□ 스위스

 ○ 유연한 고용과 두터운 실업 보상을 조합한 flexicurity(유연안전성)을 조기에 실현

  - 스위스의 실업률은 과거 2~4%정도로 추이하여 유럽의 최저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리먼 쇼크, 유럽 채무위기 하에서도 고용이 안정되고 있는 비결은 일찍부터 유연한 고용과 두터운 실업 보상을 조합한 flexicurity(유연안전성)를 실현하고 노동력의 질도 높기 때문임.

 

□ 러시아

 ○ 텔레워크 법제화 움직임이 진전

  - 견조한 경제 성장을 배경으로 실업률은 감소 경향에 있어 2012 9월 말 시점의 실업률은 5.2% 2007년의 호황기 이해의 저수준임. 모스크바와 상트 페테르부트크에서는 1% 이하를 나타내고 있음. 한편, 최근 수년 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근무형태의 다양화 움직임도 보임. 구체적으로는 인터넷 등의 통신수단을 통해 사무실 이외의 장소에서 업무를 하는 텔레워크를 법제화하는 움직임이 진전하고 있음.

 

<목차>

1. 총론

2. EU

3. 프랑스

4. 독일

5. 영국

6. 오스트리아

7. 벨기에

8. 스페인

9. 이탈리아

10. 스웨덴

11. 네덜란드

12. 폴란드

13. 헝가리

14. 체코

15. 루마니아

16. 스위스

17. 러시아

 

※출처 : 산업연구원 / 원문자료 :일본무역진흥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