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고령친화 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확대 개정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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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12-31 | 조회수 | 5,738 |
첨부파일 |
보건복지부가족부고시 제2009 - 252호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0호, 2008.4.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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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9-12-31 | 조회수 | 5,7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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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대상 품목”(보건복지부고시 제2008-10호, 2008.4.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31일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