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우수제품 재심사 신청(2010.9.30.만료)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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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6-03 | 조회수 | 5,224 |
첨부파일 |
고령친화우수제품 재심사 신청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및 관리규정」제11조에 의거 약정기간이 만료된 우수제품은 약정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2010년 9월 30일자로 우수제품 약정이 만료되는 제품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제출기한 : 2010년 6월 30일
○ 대 상 : 2010. 9. 30 약정기간 만료 제품(총 159개 제품, 붙임2.참조)
○ 제 출 처 : 보건복지부 지정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311-27 대성빌딩 5층
Tel) 02-881-2800 Fax) 02-881-2828
- 이 메 일 : senior@khidi.or.kr
○ 제출방법 : 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
○ 제출내용(붙임3. 참조)
※ 고령친화우수제품 사후관리를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요구시 공급업체는 우수제품을 제공하여야함.
※ 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은 우수제품은 2010년 9월 30일 부로 우수제품 지정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고령친화우수제품 재심사 요청 건(2010.6.3_공문) 1부
붙임2. 2010.9.30 약정기간 만료 제품 1부
붙임3. 고령친화우수제품 재심사 신청서(2차)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