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령친화산업정보

home >고령친화산업정보>수출지원정보

수출지원정보

스웨덴의 의료제도 개혁과 고령화 대책

스웨덴의 의료제도 개혁과 고령화 대책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일 2013-01-30 조회수 12,695

□ 개요

  - 사회복지가 잘 발달된 스웨덴에서는 1992년의 에델개혁으로 랑스팅(광역지방자치단체)이 보건의료서비스를, 코뮨(기초자치단체)이 고령자 및 장애자에 대한 개호서비스를 포함한 복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최근에는, 의료의 효율화를 목표로 다양한 분야에서 National eHealth의 실현을 위한 대책이 추진되고 있음.

 

□ 스웨덴의 의료제도

  - 스웨덴에서는, 의료 제공에 있어 국민의 평등과 개인의 존엄이 존중되며, 또 의료를 가장 필요로 하는 자에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스웨덴 보건의료서비스법 (The Swedish Health and Medical Service Act)에 따라 환자를 취우선으로 하는, 이용하기 편리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의 제공을 지향하며 다양한 대처를 실시하고 있음.

 

 ○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구조

- 스웨덴의 의료와 보건을 담당하는 기관은, 정부(사회보건부), 랑스팅, 코뮨의 3곳임. 사회보건부는 의료보건정책 전반의 책임을 지며 관할 하에 있는 보건복지청은 모든 의료종사자·의료기관의 감독 및 의료의 개선 등을 실시하고 있음.

 

  - 랑스팅 (Lansting ;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을 중심으로 한 제한적인 수준임. 스웨덴 전국에 18곳의 랑스팅이 있는데 6곳의 지역 그룹으로 불리는 보건의료권으로 분류되어 있음.

 

  - , 코뮨 (Kommun)은 전국에 290곳 있는 기초자치단체로 랑스팅과는 대등한 입장에 있어 강한 자치권을 가짐. 랑스팅이 의료기관의 정비 등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책임을 지는 반면, 코뮨은 주민에 대한 원조·지원의 제공에 책임을 가지며, 고령자 및 장애자의 개호서비스를 포함한 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음.

 

  - 의료보건서비스는, 3개의 계층으로 성립되어 있는데, , 초기의료 (primary health care), 랑스팅에 의한 의료 (country health care), 그리고 지역 그룹에서의 의료 (regional health care).

 

 ○ 의료에 있어서의 선택의 자유화와 전국의료보험제도

  - 2003년부터 랑스팅(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입원 등의 치료방침이 정해지면, 환자는 국내 어디에서도, 자신이 거주하는 랑스팅과 같은 조건에서 의료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음. , 환자는 병원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어, 어느 병원에 입원하더라도 동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초기의료에서도, 환자는 공립과 사립 중 어느 진료소를 선택할 것인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가 있게 되었음 (Care choice system).

 

  - 스웨덴 정부는 의료에 있어서의 환자의 권리 확대를 위해 타 자치단체에서도 자유롭게 의료를 선택하여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보다 평등하고 종합적인 환자법을 제정할 예정임.

 

 - , 2005 11월에 전국의료보험제도 (National health care guarantee)가 개시되어 랑스킹은 치료를 하는 결정이 난 이후 90일 이내에 치료를 개시할 의무를 지며, 불가능한 경우에는 타 랑스팅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음. 이 제도는 2010년에 법제화되어 2011년 현재 환자의 90%가 보장기한 내에 치료를 받고 있음.

 

 ○ 의료의 효율화와 액세스 가능성의 향상

  - 스웨덴은 EU의 협조정책에도 적극적으로 대처, 공통목표인 의료 액세스의 개선 및 고도 전문의료 면에서의 협력, 환자의 안전 향상, 그리고 환자의 지위 향상과 정보 제공 개선에 힘을 쏟고 있음.

 

  - 스웨덴은 현재, 의료정보의 전자화에 정력적으로 대처하고 있음. 새로운 ICT기술을 구사하여 효율적인 의료정보의 관리·교환을 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전체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2006년에 국가전략으로 the Nati

onal Strategy for eHealth가 채택되었음.

 

□ 스웨덴의 고령화 대책

  - 스웨덴에서는, 2005년 시점에서 인구에서 차지하는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비율이 17.3%에 달하며 80세 이상의 비율은 EU 가입국 중에서 가장 높아지고 있음. 향후에도 고령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측되는 스웨덴에서는, 고령자가 가능한 한 자택에서의 생활을 지속해 나갈 수 있는 사회를 목표로, 다양한 개혁·대책을 추진하고 있음.

 

 ○ 고령자 개호서비스 제공의 구조

  - 스웨덴에서는, 고령자 개호(介護)에 관한 책임은, 정부(사회보건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고령자 및 장애자의 개호서비스를 포함한 복지서비스는, 코뮨 (Kommun ; 기초자치단체)에 의해 공급되고 있음. 한편, 랑스팅 (Lansting)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

 

 ○ 에델개혁 (Adel reformen)

  - 공공 개호제도를 재편하여, 의료자원을 유효하고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고령자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1992년에 고령자 개호 개혁(에델개혁)이 실시되었음. 에델개혁에서는, 우선 랑스팅(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속해 있던 너싱홈을 코뮨으로 이관한 상태에서, 서비스하우스, 노인홈, 그룹홈, 너싱험을, 사회서비스법상에서 특별개호주택(특별한 주거)’로서 하나로 정리, 이들을 모두 코뮨의 관할로 하였음.

 

 ○ 고령자에 대한 지원

  - 5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시니어주택이라 불리는 일반주택이 있음. 이것은 사회서비스법의 특별한 주거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코뮨에 의한 입주의 결정을 받지 않고 입주할 수 있음.

 

  - 스웨덴에서는 충실한 고령자 지원에 의해 2007년 현재, 고령자의 94%가 일반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음. 한편, 자택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이 힘든 자에 대해서는, 사회서비스법에 의해 특별한 주거가 준비되어 있음.

 

<목차>

1. 스웨덴의 의료제도

2. 스웨덴의 고령화 대책

 

※ 출처 :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