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취소 안내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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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10-01 | 조회수 | 7,106 |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취소 안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연중 수시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하여 제품의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품질 검사 결과 안전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취소 제품
- 동해상사 보행보조차 (FYR-200)
- 주식회사 메디타운 보행보조차 (MDHE2162910P)
▶지정취소 사유
-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