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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취소 안내

[공지]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취소 안내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10-01 조회수 7,106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취소 안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연중 수시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을 수거하여 제품의 품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품질 검사 결과 안전기준에 미달된 제품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드리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취소 제품

 - 동해상사 보행보조차 (FYR-200)

 - 주식회사 메디타운 보행보조차 (MDHE2162910P)

 

▶지정취소 사유

 - 자율안전확인 안전기준 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