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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우수제품 홍보 및 우선구매 협조 요청

고령친화우수제품 홍보 및 우선구매 협조 요청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7-22 조회수 8,083
첨부파일

1. 관련근거 :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우수제품 등에 대한 지원)

 

2. 보건복지부 지정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2008년부터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12(우수제품 등의 지정·표시)에 따라 『고령친화우수제품 제정·표시제도』를 도입하여    

   고령자들이 조작하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고령친화제품이 생산·공급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3. 고령친화우수제품은 전문가 심사위원회에서 사용상의 안전성 및 견고성, 이용의 편리성과

   조작의 간편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고령자들이 고령친화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인할 수 있도록 우수제품에 한하여 『S마크』를 부착토록 하고 있습니다.

 

4.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표시 제도를 정착시키고자 『홍보 리플렛』을 제작·배포하오니

   동 내용을 협회 회원, 홈페이지 등에 널리 전파해 주시고, 영세한 고령친화산업체 지원을

   위해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고령친화우수제품의 우선구매』를

   권유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