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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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06-01 | 조회수 | 8,535 |
첨부파일 |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2011-23호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 내지
제11조에 의거 고령친화우수제품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으며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이를 공고함.
가. 관련근거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2조 (우수제품 등의 지정·표시)
나. 공고 대상제품 : 10개 제품 (첨부파일 참조)
2011. 6.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