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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2009년 상반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재심사 신청 안내

[공지]2009년 상반기 고령친화우수제품 재심사 신청 안내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03-22 조회수 8,545
첨부파일

고령친화우수제품 재심사 신청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및 관리규정」제11조에 의거 약정기간이 만료된 우수제품은 약정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재심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2011 6 30일자로 우수제품 약정이 만료되는 제품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제출기한 : 2011 3 31일 까지

○ 대      : 2011. 6. 30 약정기간 만료 제품( 142개 제품, 붙임1.참조)

○ 제 출 처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 주 소 : 충청북도 청원군 강외면 오송생명2 187번지 보건의료행정타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http://www.esenior.or.kr)

              Tel ) 043-713-8800           Fax) 043-713-8907

   - e-mail : senior@khidi.or.kr, leesjks@khidi.or.kr

 

○ 제출방법 : 팩스 또는 이메일 접수

○ 제출내용(붙임2. 참조)

 

고령친화우수제품 사후관리를 위하여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의 요구시 공급업체는 우수제품을 제공하여야함.

 

※ 기간내에 신청하지 않은 우수제품은 2011년 7월 1일 부로 우수제품 지정이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1. 2011.6.30 약정기간 만료(예정) 제품 1
붙임2. 고령친화우수제품 재심사 신청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