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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지원정보

中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일 2007-01-31 조회수 2,218

"중국에서 환경오염ㆍ단순가공ㆍ자원소모형 산업으로 지목되면 원가상승, 세무조사, 공장이전이라는 직격탄을 피하기 힘들다 ."

 

산업자원부를 중심으로 주중 한국대사관, 주중 한국상회, 대한상의, KOTRA, 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 산업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등 민관 9개기관이 지난 22~24일 처음으로 합동조사단을 편성해 `중국진출 중소기업 경영애로 실태조사`를 벌였다.

 

중국 진출 중소기업들의 경영환경 악화가 정부로서도 더이상 방관할 수 없을 만큼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방증이다.

 

광둥성 광저우ㆍ둥관, 산둥성 칭다오ㆍ옌타이 등을 순회하며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인력난ㆍ임금상승, 세무조사 강화 등 국내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한계상황들이 그대로 확인됐다.

 

중국 중앙정부대한 통제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이에 따라 투자를 유치하면서 지방정부가 제시한 약속들이 물거품으로 변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중국의 외자유치 정책 변화로 과거에는 공공연히 눈감아 주고 넘어가던 규정들이 뒤늦게 발목을 잡는 함정으로 대두하고 있다.

 

의류ㆍ직물회사인 C사는 일본 바이어를 통해 수출과 중국시장 내수를 동시에 진행해왔다.

그런데 중국 당국이 세무조사에 나서 수출가격과 중국 내수시장 공급가격 사이의 `2중가격`을 문제삼았다.

 

영세 중소기업들이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자 중국 세무당국은 4년간 소급해서 3억원의 세금고지서를 발부했다.

 

2004년까지 수익을 내다가 2005년 1억원, 2006년 3억원의 적자를 내고 있는 C사는 이번 일을 계기로 공장폐쇄를 심각히 고려중이다.

 

중국 세무총국은 올해 업무계획에 `외자기업의 이전가격 세무조사`를 중점 추진사항으로 올려놓았다.

 

외국 본사에서 비싼 값으로 원자재를 사들인 것으로 처리하고 완제품은 싸게 수출한 것처럼 조작해 중국 내 사업체의 이익을 축소(세금 탈루)하는 사례를 중점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이런 세무조사에 한 번 걸리면 지난 몇 년간 영업행위에 소급 적용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은 단번에 사활의 기로로 내몰린다는 점이다.

 

이 중에는 쓴웃음을 짓게 하는 사례도 있다.

옌타이 가공무역업체인 D사는 "원자재의 50%만 수출에 활용됐다"며 세무당국이 200만위안(약 2억5000만원)의 세금추징 고지서를 발부했다.

 

이 세금을 추징당하고는 도저히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D사가 1년간 실랑이 끝에 "공장 문을 닫겠다"고 통보하자 세금추징액이 2만위안으로 줄어들기도 했다.

칭다오지역 액세서리 가공업체, 선양 봉제업체 등은 공장이전 압력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

중국 진출 초기에 상대적으로 땅값이 비싸고 규제가 심한 수출가공구역이나 공단에 입주하지 않고 시정부 인사들의 개인적인 약속이나 묵인 아래 변두리 싼 토지를 임대ㆍ구입해 입주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도시의 팽창으로 이들 주변지역이 도시권역에 포함되고 중앙정부의 토지관리가 엄격해지면서 이들 업체는 최근 공장이전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인력난과 임금상승도 큰 문제다.

 

중국은 지난해 상하이시가 최저임금을 750위안으로 8.7% 인상하는 등 32개 성ㆍ시 가운데 29개 지역이 최저임금을 인상했다.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도 각종 수당ㆍ보험 등 부대비용을 합치면 매월 인건비는 1400위안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상승했지만 봉제ㆍ완구업종은 "필요인력의 60~70%만 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더구나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심의중인 `노동계약법`이 올해 통과되면 올 한해에만 인건비 총액이 30~40% 폭증할 수도 있다.

퇴직금 도입규정 때문이다.

근속연수 1년당 1개월치 퇴직금을 지불하면 인건비 총액은 8.3% 증가한다.

 

또 퇴직금 규정을 기존 근로자의 근속기간에도 소급적용하면 평균 근무기간을 3~4년으로 계산할 때 퇴직충당금으로 인건비 총액의 약 25%를 적립해야 한다.

 

노동조합(공회) 설립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중국에선 노조가 설립되면 임금총액의 2%를 노조에 운영비ㆍ복지비로 지불해야 한다.


[최경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