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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공지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및 관리규정 개정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및 관리규정 개정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2-07 조회수 7,068
첨부파일
 

개정사유 : 우수제품 지정취소 및 사후관리 시험검사 부적합 제품 등에 대해 처리 유형을 세분화하고 명문화하는 등 현행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


주개정 내용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주요개정에 따른 상세 내용 및 비고 안내

구  분

내  용

비  고

안 제11조(실무위원회)

전문가협의체를 실무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역할을 구체화

 

안 제13조(실적보고)제1항

우수제품의 생산 및 수입, 유통 등 사용실적을 익년도 1월말까지 제출

별지 제5호 서식 신설

안 제14조(사후관리)제2항

사후관리 대상 제품의 수검검수 비용을 공급업체에서 부담

 

안 제14조(사후관리)제3항

사후관리 시험검사 부적합 제품 등에 대해서 처리 유형을 세분화

 

안 제15조(재심사)제2항

고령친화우수제품 재심사시 재심사 신청양식에 따라 신청

별지 제6호 서식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