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친화우수사업자 시범지정 공고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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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1-12-29 | 조회수 | 7,006 |
첨부파일 |
고령친화우수사업자 시범지정 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2011-42호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0조 및 제12조, 복지용구사업소 고려친화우수사업자 시범지정 추진(고령사회정책과-3319, 2011.12.27)에 의거 고령친화우수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시범지정하고 이를 공고함.
2011. 12. 29.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