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서 재발급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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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03-19 | 조회수 | 5,413 |
1.「분실 또는 파지」의 경우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서를 분실한 경우 필요에 따라(공단 급여수가 체결 등) “사본으로만 재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실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산업체정보 변경에 따른 변경요청」의 경우
제조 ․ 수입 업체명, 대표자(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등 동일제품 정보변경으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
기존의 지정서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센터로 반납하여주시고, 지정서를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 311-27번지 대성빌딩 5층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센터
▶ 전 화 : 02-881-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