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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공고(6월)

2011년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공고(6월)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2-12 조회수 7,410
첨부파일
고령친화우수제품 지정 공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공고 제2011-39호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제9조 내지

11조에 의거 고령친화우수제품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으며

시행령 9조에 따라 이를 공고함.

 

. 관련근거 : 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2 (우수제품 등의 지정·표시)

. 공고 대상제품 : 6개 제품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