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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친화 우수제품 유사제품" 신고접수

"고령친화 우수제품 유사제품" 신고접수 :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정보 제공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1-22 조회수 5,410

"고령친화 우수제품 유사제품" 신고접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에서는 유사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고령친화 우수제품(고령친화산업진흥법 제12조)에 한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불만, 피해 감소를 위하여 "유사제품 신고제도"를 시행하고 있사오니, 원래의 제품과 다른 제품을 공급받았거나 품질에 대한 의심이 있을 경우 신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사제품이란?

고령친화 우수제품의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양, 재질, 중량 등의 변형이 있는 제품입니다. 고령친화산업진흥법에 의거 우수제품 지정취소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

고령친화산업정보은행(www.esenior.or.kr) 접속 -> 참여마당 -> '유사제품 신고'란에서 신고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 02-881-2800

팩스 : 02-881-2828

이메일 : senior@khidi.or.kr

주소 :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 311-27 대성빌딩 5층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